대형로펌들이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자신하고 있다.
이번 약값 인하 조치가 제약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경영상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장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된다는 판단에서다.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소송에 로펌들의 이런 해석이 더해지면서 복지부의 수심도 깊어지고 있다.
A로펌 변호사는 22일 "이번 약값 인하는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공익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제약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 또 정부는 제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약가인하율을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약사들이 예측·대응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약가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장관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B로펌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최종 승소는 단정짓기 쉽지 않지만 집행정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약가인하 고시 취소까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집행정지를 통해 제약사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 변호사는 "이번 약값인하는 기업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의 직권을 넘어선 위법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많은 로펌 변호사들은 같은 논리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정책 추진하는 복지부는 적잖은 부담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류양지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약가인하 토론회에서 "어떤 제도를 추진하면 툭하면 소송이 걸려온다. 정책 추진자로서 상당히 부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