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병·의원 의료급여 지연지급 사태가 법정에 설 전망이다.
23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지연지급에 대한 채무불이행 소송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의료급여 지연지급은 한 두해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만 미지급된 의료급여비가 3126억(11월 24일 기준)에 이르는 상황.
의협은 의료급여 조속 지급과 함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규정 마련을 요구했으며, 보건의료노조 등도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이 채무불이행 소송까지 검토하게 된 것. 법률자문 결과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건보공단이 심평원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송부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의료급여기관은 공단을 상대로 해당 급여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소송 제기시 공단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21조 3항을 근거로 예탁금의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예탁금이 없는 경우 더 이상 급여비용 지급업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의협은 "의료급여비용 미지급 의료기관 중 대표기관을 선정해 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의료급여비용과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