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금지 주체를 의약품 유통에 관련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리베이트 제공·수수를 금지하는 약사법과 의료법을 보면, '허가를 받은 제약사, 수입회사, 도매상'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이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의료인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김우현 부장검사는 25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단속 결과 제약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의료 관련 컨설팅 업체나 무허가 도매상 등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리베이트 제공 주체를 이용한 신종 수법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에 관련된 모든 사람(누구든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김 부장검사는 리베이트 단속과정에서 모 컨설팅 업체가 제약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의약품 판촉활동을 하면서 200명의 의사에게 현금, 병원물품, 의료장비 등 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리베이트 제공 주체에 해당되지 않아 내사종결했다며 이번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법 단속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그 결과, 리베이트 수수 의사 5명 등 의료기관 관계자 6명, 리베이트 제공 8개 제약사 직원 10명, 의약품 도매업체 종사자 6명, 시장조사업체 관계자 3명 등 총 25명의 리베이트 사범을 적발해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4명을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