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사 5명, 제약사 8곳 등 25명의 리베이트 사범을 적발했다. 이중 11명은 불구속 기소, 14명은 약식기소했다.
또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1644명과 약사 393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복지부에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형사 2부장검사 김우현)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 단속 결과 이같이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 의사 5명 등 의료기관 관계자 6명, 리베이트 제공 8개 제약사 직원 10명, 의약품 도매업체 종사자 6명, 시장조사업체 관계자 3명 등 총 25명을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A제약사는 자사약 처방을 위해 지난 2008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의사 519명, 약사 325명에게 총 10억 4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B도매상은 작년 12월 개업 준비 중인 의사에게 선지원금 명목 2000만원과 3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등 2009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대구, 경북 지역 의사 22명, 약사 8명에게 총 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A제약사와 B도매상 모두 쌍벌제 후에도 이런 행위를 계속했다.
C제약사는 작년 3~4월 전국 858명의 의사에게 2페이지 분량의 간단한 설문조사 대가로 건당 5만원씩 합계 13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D제약사도 2009년 5~11월 같은 방법으로 전국 의사 219명에게 1페이지당 3만원씩 총 3억원을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증이 끝난 출시 20년 약까지 시장조사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 D제약사는 작년 8월 E병원 의약품 간납도매상 대표의 요청에 따라 이 병원에 창립기념품 대금 1억원을 대납하기도 했다.
또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조건으로 3년간 2억원을 수수한 비리 사무장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공중보건의(공보의) ▲쌍벌제 이후에도 매달 100만원씩 정기적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있었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1644명, 약사 393명, 제약사 8곳, 도매상 3곳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약가인하, 부당지급된 요양급여 환수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우현 검사는 "일부 의료계 현장에서 쌍벌제 이후에도 의약품 처방·거래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