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일명 '미용사법안'이 다시 좌초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미용사법 등 70개 안건을 논의했다.
한달만에 재개된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미용사법안을 둘러싼 의원들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법안에 반대한 쪽에서는 미용사법안이 일부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전환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 유사 의료행위가 남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미용 산업의 발전을 위해 허용하자는 의견을 낸 의원들도 있었지만 서로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국회 관계자는 "공방이 오래 이어졌지만 첨예한 의견 차로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면서 "추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잠정 유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워낙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법안이기 때문에 재 논의된다 해도 결론을 내리기 힘들 전망이다"면서 "올해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의협을 비롯한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학회는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이 법안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한편 복지위는 상정된 70개 안건에 대해 오는 26~27일까지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거쳐 27일 제12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