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 문제로 인해 답보상태였던 국회가 다시 열리게 되자. 의료계가 비상에 걸렸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미용사법의 논의가 재개되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3일 오전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을 비롯한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학회는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저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그간 국회 방문 등을 통해 수차례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으나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재상정된 만큼 적극 저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우 피부과의사회 회장은 "미용사법안이 통과될 경우 각 직역별로 독립 법안 추진이 가시화될 것이며 미용기기 범위 확대 우려 등 의료의 특수성이 흔들리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해 의료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 직후 경만호 의협 회장, 나현 부회장, 신영태 의무이사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애주 의원·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박은수 의원(민주당) 등을 면담하고 이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미용사법안, 의료인 폭행방지법안, 부실 의대 졸업생에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일명 서남의대법안 등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