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를 환수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이를 전체 진찰료 환수건에 대해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6일 공단(이사장 김종대) 관계자는 "검진 판결을 전체 진찰료 환수건에 대해 적용시키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며 "이를 두고 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개별 요양기관에 내려진 판단이기 때문에 이를 검진 당일 진찰료 환수한 기관들에 일괄 적용시키기는 어렵다는 것.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에 따르면 검진 당일 동일 의사가 검진 이외에 별도의 진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검진에 포함된 진찰료 외에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검진 결과와 연계되지 않은 진료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검진과 연계되지 않은 진찰 내역이 있기 때문에 환수를 위법이라 판단한 것이다"면서 "다른 개별 건에서는 검진 결과와 연계된 진찰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즉 환수 건마다 진료 내역이 검진 결과와 연계됐는지 여부를 따져야만 환수금의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개별 사안마다 환수금 반환 여부를 살피는 면밀한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조만간 복지부와 결론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접수된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한 환수금 반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