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법'으로 알려진 부실 의대 퇴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후 2시 30분부터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120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의결된 '서남의대법'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부실 의대 졸업생에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가 인정평가기구의 인증 절차를 도입,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해야만 의사 등 의료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부실 의대의 의료질 저하를 막도록 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도 이날 의결됐다.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들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법안과 의사의 면허 대여를 막는 법안이 통과됐다.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사무장 병원 근절법안'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들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상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이 신고하더라도 처벌에 정상 참작이 되지 않아 내부 고발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양승조 의원의 '사무장 병원 근절법안'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 대여를 금지하고,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일부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전환을 담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미용사법안'은 결국 의결되지 못했다.
또 의료인 폭행 금지법안과 간호조무사도 의료인과 같이 3년마다 실태와 취업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간호사 자격신고제 법안' 역시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