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서남의대법'으로 알려진 부실 의대 퇴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는 법안도 포함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한 자 등으로 제한했다
다만 이 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해당 학교별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대학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사무장 병원을 제어하기 위한 조항도 담겼다. 우선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도 자진해서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와 건강증진기금 지원기간을 2016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전부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약제나 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허위자료 또는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