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사망 원인으로 알려진 가습기살균제가 새해부터 의약외품으로 엄격, 관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은 최근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사전에 식약청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고, 생산 판매를 위한 품목허가 신청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해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국무총리 주관 관계부처 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의약외품 전환으로 안전한 가습기살균제가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