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치과 네트워크를 잡자고 선량한 네트워크병의원을 다 잡게 생겼다.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모르겠다. 꼭 이래야만 하나."
최근 회장직을 맡게 된 안건영 네트워크병의원협회장(고운세상피부과 대표원장)은 3일 이 같이 말하며 '1인 1병원 개설 제한'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지난 29일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1인 1병원 개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의료인이 1개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직영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유디치과의 경영방식이 논란이 되면서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탔다.
당시 유디치과 네트워크는 개설 원장이 전체 네트워크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식으로 운영해 온 점이 알려지면서 위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치과의사협회가 불법 네트워크병의원과의 전쟁에 돌입,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이에 대해 안건영 회장은 "일부 이익단체의 로비에 의한 법 개정으로 네트워크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정부는 의료기관을 구멍가게로 만들 생각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경영상 상당한 피해를 주는 법안"이라면서 "추후 협회원들의 목소리를 모아 헌법소원 등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또 네트워크병의원 의사들에게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