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남광병원이 2012년도 수련병원 기준에 미달해 지정 취소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남광병원은 그간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병원협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온 것으로 드러나 부도덕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서남학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수련병원 지정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최종 심리를 벌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남광병원을 2012년도 수련병원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남광병원은 인턴 12명과 함께 레지던트 1년차 내과 2명, 외과 1명, 정형외과 1명, 가정의학과 2명 등 총 6명을 배정받지 못했다.
그러자 남광병원은 수련병원 지정취소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복지부 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남광병원이 수련병원에서 취소된 것은 ▲전속 전문의 ▲환자 진료실적 ▲병상이용률 등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총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남학원 측은 이날 집행정지 신청 최종 심리에서 "수련병원 지정이 취소되면 인턴, 레지던트들이 다른 병원에서 이동수련을 받을 수밖에 없어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이동수련까지 감안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이날 심리에서 남광병원이 매년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병협에 실태조사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실제 환자수와 병상이용률을 부풀려 병협에 자료를 제출해 왔다는 것이다.
이날 법원 심리에서 남광병원 측은 연간 퇴원환자수, 전문의 수, 실제 입원환자수 등을 부풀려 병원협회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병원계 모 인사는 "남광병원은 단순한 수련병원이 아니라 서남의대생들이 실습하는 교육병원"이라면서 "오죽 수련환경이 열악했으면 이런 초유의 처분을 내렸겠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이런 상황에서 관련서류까지 허위로 작성해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았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넌센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