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 등 약제 허가사항에 대해 적용 중인 전산심사가 4월부터 본태성 고혈압 등 심혈관계 일부 약제로 확대된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심혈관계 일부 약제에 대해 식약청 허가사항 전산심사를 개발해 오는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산심사에 포함되는 심혈관계 약제(첨부 자료 참조)는 주로 ▲ACEIs ▲ARBs ▲Diuretics ▲ACEIs&Thiazide, ARB&Thiazide 등 복합제 계열이다.
ACEIs계열 점검대상에는 세타프릴정, 카프릴정, 동아타나트릴정 등 11개 성분 115개 제품이 포함됐다.
ARBs계열에서는 카나브정, 아타칸정, 디오반정 등 6개 성분 93개 제품이 점검대상이다.
Diuretics 계열 점검대상은 유레틴정, 토르셈정, 나트릭스정, 트리파믈정, 자록소린정 등 7개 성분 36개 제품이다.
한편 심평원은 약제 전산심사와 관련, 허가사항 초과 청구 사례 유형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Finasteride제제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에 쓰이기 때문에 여성에 투여한 경우 불인정된다.
또 Moexipril HCl제제는 치매, 정동장애 상병에 투여한 경우, Enalapril maleate제제를 당뇨나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에 투여한 경우 허가 사항 불인정된다.
Irbesartan제제를 뇌경색증과 고지혈증에 쓴 경우, 그리고 Hydrochlorothiazide/Irbesartan(12.5mg/300mg)제제를 고지혈증에 투여한 경우도 불인정된다.
심평원은 "심혈관계 일부 약제를 거쳐 향후 전체 급여의약품을 대상으로 허가사항 전산심사를 단계적으로 개발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