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와 의료기관들이 제기한 영상수가 인하고시 취소소송을 수임한 대형로펌 변호사가 서남의대 남광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수련병원 지정취소 무효확인소송 대리인으로 나서자 뒷말이 무성하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남광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수련병원 지정취소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남광병원 대리인으로 대형로펌인 B법무법인 K변호사가 나왔다.
그는 "수련병원 지정이 취소되면 인턴, 레지던트들이 다른 병원에서 이동수련을 받을 수밖에 없어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병협 관계자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수련병원 지정 취소 여부는 복지부가 최종 판단한다. 하지만 병협은 복지부로부터 수련병원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1차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협 병원신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6일 2011년도 제2차 회의를 열어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한 남광병원에 대해 2012년 수련병원으로 미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병원신임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승인했고, 남광병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병협 성상철 회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K변호사가 남광병원 사건을 맡은 것에 대해 질문을 받자 황당하다는 반응을 감추지 않았다.
병협 관계자도 "병협 영상수가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병협의 결정에 반하는 수련병원 지정취소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쾌했다"고 말했다.
모법무법인 변호사는 "수련병원 업무는 복지부가 소관부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병협의 사건을 수행하면서 병협의 결정에 반하는 사건을 맡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반면 K변호사는 "남광병원 수련병원 지정 취소 사건은 복지부를 상대로 한 것일 뿐 병협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K변호사는 영상수가 1심 소송에서 병원 측 대리인으로 참여해 예상을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 내면서 스타 변호사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