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원급의 의약품관리료 복원 여부가 또 다시 결론 없이 이월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는 13일 오후 보건복지부에서 '의원급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편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건정심에서 7월부터 시행된 의약품관리료 개정(조제건당 180원 고정)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급의 피해(연간 50억원)와 산정기준 재검토 필요성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오늘 회의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다"면서 "향후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오늘 결정된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며 "복지부에서 영상수가 소송 여파로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기로 했다"고 말을 아꼈다.
정신과 의약품관리료 복원 여부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로 이월된 만큼 수가가 정상화 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신과의 경영 피해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 개원의들의 불만이 크게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