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원급의 의약품관리료 복원 여부가 이번주 결판날 것으로 보여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의원급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편'을 논의한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달 26일 열린 건정심에서 보고한 의약분업 예외환자 및 지역에 속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급의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급은 지난해 7월부터 외래환자의 의약품관리료가 25개 구간에서 방문당(180원)으로 고정되면서 연간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신과의 특성상 처방일수가 7일(26.9%)와 14일(26.7%), 26일~29일분(10.2%) 등 장기처방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크게 작용했다.
복지부는 특정 진료과에 재정절감이 쏠려있는 현실을 감안해 의원급 의약품관리표 재검토 방안을 건정심 소위원회에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주 소위원회는 의원급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검토 안건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의약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과 의원급은 의약품관리료 개선 논의는 환영하지만 산정기준 개정 이후 7개월째 지속되는 경영 피해에 대한 보상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