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전공의 10명 중 9명이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분만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특히 44%의 전공의는 법안을 미리 알았다면 수련을 포기했을 것이라는 입장일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최근 전공의 4년차 60명을 대상으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44%는 수련받는 중 시행령안이 발표됐다면 전공의 수련을 아예 포기했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실제로 전공의 모집 기간 중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분만을 포기하겠다는 전공의도 90%에 달해 충격을 더했다.
분만의사가 되겠다고 답한 35명의 전공의 중 90%가 분만을 포기할 예정이라고 답한 것.
당초 분만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25명의 전공의들은 분만에 관련된 의료분쟁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74%가 분만 관련 의료분쟁이 너무 잦은 것이 부담이라고 답변했고(중복 응답) 낮은 산과 수가로 분만실 유지가 어렵다는 의견도 57%에 달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최근 산부인과 의원의 폐업이나 분만실 폐쇄로 분만시스템이 붕괴된 것이 현실"이라며 "이 상황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될 경우 산부인과 전공의들이 분만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 수련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