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거듭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정 제도에 대해 전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 분만병원협회 등 3개 단체는 1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하위법령안을 수정하지 않는 한 조정중재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국 분만병원은 물론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은 모두 조정제도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및 산하 관련 학회들도 산부인과 의사들과 뜻이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조정중재원 설립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의사들에게도 의료분쟁 조정절차나 조정중재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무기한 보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현재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안에는 분만과 관련해 무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도 50%의 책임을 분만 의사가 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비상식적인 법이라는 게 산부인과 의사들의 주장이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안 제정에 대해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지만 이처럼 전체 동료 의사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복지부에 전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조치는 복지부와 이들 3개 단체가 함께 하위법령안 제정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산부인과 의사의 의견이 계속해서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개 단체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위기에 처한 국가 분만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함께 경각심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최근 강행하고 있는 조정중재원 구성 과정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정부의 하위법령 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전공의들의 산부인과 지원 기피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분만을 포기하는 의사들은 급증해 결국 분만실 폐쇄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들 단체는 조정중재원 구성을 강행하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대 의견을 수용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들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의료인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전제돼야 하는 것으로, 만약 조정 당사자인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법안은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