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대 대한의사협회장을 뽑는 선거인단 선출방법이 각 지역의사회에 위임된다. 또한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기탁금은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14일 열린 '제1차 의협 선거관리위원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는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 16개 시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들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선거인단 선출은 회원 직선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사회에 위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도서 지역이나 직선제가 여의치 않은 지역에서는 기존의 대의원 선출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각 지역별로 분쟁도 예고된다.
이에 대해 임인석 선관위원장 연석회의 간사는 "임시총회에 통과된 안을 근거로 지역의사회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각 지역마다 선거인단 선출 전반에 대한 기록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연석회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지역별로 선거인단 수를 산출해 통보하기로 했다. 30명당 1명의 기존 원칙에 나머지 회원 수가 있는 경우 1명의 선거인단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연석회의는 또 대법원 판결에 따라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협 회장 선거는 서울 메리어트호텔 밀레니엄홀에서 진행하기로 했으며 의협회장 후보 기탁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