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조혈모세포센터 등 전국 14개 제대혈은행이 복지부 허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대혈은행 14개소에 대한 허가를 완료하고 허가증을 발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이 정한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을 통과해야 제대혈 은행을 운영할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 보완작업을 진행중인 4개소에 대한 후속 심사를 진행한 뒤 1월말 경 공식적인 허가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중 제대혈 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제대혈은행별로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또한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