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제시한 '외국의 초음파 검사 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일본와 같은 OECD 주요 나라들은 초음파 검사를 세부항목으로 나눠 급여화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은 두부(Echoencephalography 부분, 전체) 2개 항목, 안와(Echography(A-mode), Sonography(B-mode)) 2개 항목, 늑막(Pleural Effusion Echography) 1개 항목, 복부(Abdominal Sonography 등) 총 44개 항목을 급여화 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신경계, 안와, 순환계 심장혈관계에 대한 진단, 면역 및 조혈의 수술적 검사 등 총 93개 항목을 수가 안에 포함시켰다.
특히 프랑스는 호흡기계 초음파 3개 항목, 생식기관 18개 항목, 임산부 자궁의 초음파 15개 항목 등 산부인과에서 주로 쓰이는 행위를 대거 급여화했다.
일본은 초음파 급여 대상 항목을 ▲A모드법 ▲단층촬영법(흉복부/기타) ▲심장초음파검사(경흉부심초음파법/M모드법/경식도심초음파법/태아심초음파법) ▲도플러법(대아심음관찰/뇌동맥혈류속도연속측정/뇌동맥혈류속도매핑법) ▲혈관내초음파법으로 나눠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
캐나다는 ▲두경부 3개 항목 ▲흉부, 복부 및 후복막 2개 항목 ▲임신 3개 항목 ▲골반 2개 항목 ▲혈관계 8개 항목 ▲혈관검사료 4개 항목 등을 급여화했다.
호주의 사례도 캐나다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정부의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에 의료계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박노준 대한산부인과의사 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계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면서 "충분한 수가를 준다면 의사들이 급여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연간 6600억원의 소요재정으로 모든 과가 급여를 나눠쓰는 건 턱도 없는 수준"이라며 "지금까지 보험급여화가 된 후 재정을 문제로 수가를 깎아온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가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의료계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