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비슷한 건강보험제도를 갖고 있는 대만의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재산권, 평등권을 제한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균관대 법학연구소는 17일 '의료법 연구 및 입법의 국제적 동향'을 주제로 동아시아 4개국 법학자들이 모여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대만 국립중정대 하오 펑-밍(Hao Feng-Ming) 교수는 대만의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인간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대만은 1994년 건강보험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본격 시행했다. 전국민이 하나의 의료보험공동체를 구성해 의료위험과 재무부담의 대부분을 함께 부담하는 식이다.
이는 2000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과 세부사항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 상당히 닮아있다.
상지대 조형원 교수는 "건강보험을 도입한다는 것은 기존 의사-환자 2자관계에서 국가가 개입해 3자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단일보험제기 때문에 국가 통제가 더 심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펑-밍 교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강제보험가입 ▲보험비용의 징수와 체납금 ▲보험료율 차별 ▲의료행위에 대한 제한 등 4가지를 꼽았다.
그는 "보험비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가가 체납금을 징수한다. 보험비와 체납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재산처분권 내지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직종, 소득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법무법인 로앰 김현희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보다 보험료가 낮게 책정돼 있어 어느 의료기관에서든 치료를 싸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목돈이 들어가는 질환에 대해서는 충분히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 제도와는 운영상에서 조금씩 다르지만 상당히 유사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도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