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이 예고된 의사 319명에 대한 사전통지서가 조만간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사와 도매상에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의사 319명과 약사 71명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이번주 중 개별 발송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건네받은 K 제약사와 S 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과 랜딩비, 시장조사 및 수금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사와 약사 2307명의 처분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당시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인 30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가 의사 319명, 약사 71명 등 390명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사전통지가 늦어진 것은 처분 대상 여부에 대한 추가 자료 확인과 주소, 근무지 변경 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쌍벌제 이전인 만큼 의사와 약사 390명에 대한 행정처분 2개월이 통보될 것"이라면서 "예전에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아 근무지와 주소지가 불분명해 이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전통지서 전달 후 3~4주간의 소명기회를 거쳐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이번달로 예정된 리베이트 의사와 약사 2300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는 추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2300명 중 행정처분 범위인 금품수수 300만원 이상의 정확한 분류를 위해 자료 확인 등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390명 처분 사례를 보면, 이 사안에서도 처분대상이 대폭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처분대상에서 제외된 2017명(의사 156명, 약사 1861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와 함께 특별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