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간호사 한 명당 맡고 있는 환자수가 20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과 비교했을 때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8일 경희의료원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환자대 간호사인력법(The Ratios·safe RN to patient staffing Ratio Law)' 사례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보건의료노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상황과 함께 300병상, 1000병상, 2000병상 이상의 한국 병원 환자대 간호사 비율을 비교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간호사 대비 환자의 비율을 법안으로 규정한 ' 인력비율법'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현실이 크게 열악했다. 그나마 20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이 미국과 비슷한 비율을 갖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중환자실에는 300병상의 병원에는 간호사 1명이 환자 18명을 맡고 있었다. 1000병상을 1:5, 2000병상 이상병원은 1:4~5였다. 이에 반해 미국은 간호사 한명이 중환자 2명만 담당하고 있었다.
분만실에도 미국은 1:2 였지만 2000병상 이상 병원은 1:4, 1000병상 병원은 1:6~9였다. 심지어 300병상의 병원에는 간호사가 없었다.
특히 응급실의 사정은 크게 달랐다. 미국은 1:4인 이었으며, 2000병상 이상 병원은 1:3이었다. 오히려 미국보다 더 사정이 나은 셈.
하지만 300병상 병원과 1000병상 병원의 간호사는 체감상 각각 1:20, 1:30이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도 의료인력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을 위해 본격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조사하고, 연구해야 한다. 우선 특별법을 통해 국가 개입을 결정한 후 병원마다 몇명이 필요하냐에 대한 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