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협력병원 의사들의 교원 자격을 인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숨을 돌렸던 상당수 의대들이 수백억원을 환수 당할 위기에 놓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들에게 지급된 사학연금, 건강보험료를 국고로 환수하라는 감사원의 주문을 수용할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 개정 사립학교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감사원은 최근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의대 협력병원 의사 1818명의 교원 임용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물론, 국가에서 지급한 사학연금 등을 국고로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2011년 6월 현재 7개 학교법인, 14개 협력병원에 근무중인 의사 1818명에게 지급된 사학연금은 197억원이며 국민건강보험료 107억원, 퇴직수당적립금 303억원 등 총 607억원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협력병원 의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을지병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근거로 이들 의사들에게 지급된 이 금액을 모두 국고로 환수하라는 주문을 내렸다.
또한 협력병원에 근무중인 의사 1818명의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해지하고 앞으로 무분별하게 전임교원을 임용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의대 협력병원 의사들도 일정 부분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전임교원으로 인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감사원의 주문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현행법에 의거해 협력병원 의사를 전임교원으로 인정하는 작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들의 계약을 모두 해지하라는 주문은 이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교과부도 이를 풀어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연금 등에 대한 처분은 따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임 교원 계약이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라 절차를 밟아 나가면 무난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며 "하지만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국고 환수 문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사립학교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상 법 개정 전에는 이 부분이 편법이었던 만큼 이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내부 논의와 부처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사립학교법을 소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