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의대 부속병원이 아니면서도 학생 실습교육을 하고 있는 전국 14개 협력병원과 관련, 의사 1800여명의 교원 지위를 박탈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시했다.
감사원은 19일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협력병원 의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1년 8월 현재 7개 의대에서 14개 병원과 위탁 협약을 체결해 의대 학생들에 대한 실습교육을 하고 있다.
대학 부속병원이 아닌 위탁 협약에 따라 실습교육을 담당하는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학교법인과 별도로 설립된 의료법인에 소속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들은 외래진료를 주 목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라 교원의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2008년 을지의대 협력병원인 을지병원 소속 의사 100여명을 전임교원이 아닌 겸임교원으로 할용하라고 을지학원에 통보한 바 있다.
을지학원은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상태다.
감사원은 "학교법인에서 교원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협렵병원 의사를 교원으로 임용한 후 이들을 교원 자격으로 사학연금,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국가에서 이들에 대한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부담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번 2011년 7~9월 감사 중 협력병원 근무의사에 대한 교원지위 부여 현황을 점검한 결과 7개 학교법인에서 14개 협력병원 근무의사 1818명 교원의 지위를 부여했다.
그 결과 사학연금 196억원, 퇴직수당적립금 303억원, 건강보험료 107억원 등 607억원 부당 부담하게 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14개 협력병원 근무 의사와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해 학교법인으로부터 국고로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과부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