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을 통한 간호조무사 양성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명확히 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 평택 소재 K 전문대학이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악용해 간호조무전공을 신설해 학생을 모집해 논란을 빚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고교와 학원 등에서 양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대학의 간호조무사 배출은 현 양성체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한 사항으로 '간호조무사자격관리 제도개선 TF'에서 장기과제로 검토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을 명시했다.
특성화고등학교와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응시시자 부정행위자 기준, 시험문제 출제비율 삭제, 자격증 응시지역 시도지사로 변경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한다"면서 "앞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적정업무 영역 설정 등 양성체계 개편에 필요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2011년 6월 기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총 10만 8508명으로 이중 의원급에 절반이 넘는 5만 5743명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