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해외에 체류중인 기간 마치 국내에서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원장이 업무정지 19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에서 의원을 개원중인 J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10년 7월 J원장이 운영중인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에 착수한 결과 내원일수 증일청구, 비급여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을 적발했다.
심지어 J원장은 모친이 2008년 5월 18일 출국해 30일 입국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23일 진료받은 것으로 2008년 9월 16일 한꺼번에 입력했다.
또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메파렌주 실제 구입량이 200개였지만 9607개를 청구했고, 겐타마이신주 역시 1500개를 구입했지만 6822개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J원장은 현지조사 당시 수진자들이 실제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내원한 것으로 전자진료기록부에 입력해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했다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J원장이 허위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이 총 1억 4천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J원장은 "행정업무 경험이 부족하고, 진료할 때마다 상세한 차트를 작성하기 곤란했고, 수일에 한번씩 일괄적으로 차트를 작성하다보니 입력순서인 연번과 진료시각이 불일치한 것"이라고 허위청구를 부인하고 나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J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관련자료 없이 기억에 의존해 2~5개월이 지난 여러 환자들의 각기 다른 진료내역을 한꺼번에 입력했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J원장의 친인척들의 경우 해외에 있던 기간까지 진료를 받은 것으로 입력돼 있는 등 실제 내원해 진료받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일자를 각기 달리해 한 날짜에 허위 입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