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전문의도 아닌 위원들이 의료사고 보상심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을 강력하게 반대해온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이번에는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의사, 치과의사가 의료사고 여부를 심의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분만병원협회는 27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분쟁조정법을 반대하는 이유'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학회는 "의료사고 보상심의원회의 7명의 위원 중 산부인과 전문의는 고작 2명"이라며 "특히 법률안에 따르면 한의사, 치과의사도 감정위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부인과 전문의도 아닌 위원들이 진료 행위의 과실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어떠한 논리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분만과 관련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분만 현장과 연구에 오랜 시간을 바친 대학병원 산부인과 중견 교수가 감정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 없는 심의가 우려된다는 것이 학회의 비판이다.
또한 학회는 무과실 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뇌성마비와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 자체가 잠재적으로 무과실 보상 후보에 올라간다는 것이다.
학회는 "뇌성마비는 만삭 분만 기준으로 1000명당 1~2명에 달한다"며 "이중 10% 미만이 주산기 저산소증과 관련되며 이중 70~80%는 분만 행위와 상관없는 산전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자연히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 분만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가 50%의 책임을 지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학회는 "이는 마치 환자가 암으로 죽어도 병원이 50%를 보상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며 "24시간 분만 현장을 지키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정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