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에 이어 대한신생아학회가 의료분쟁조정법에 반기를 들었다. 신생아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신생아학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것과 심의위원회 위원 변경을 요구했다.
학회는 "의료분쟁조정법과 하위법령안을 보면 뇌성마비나 신생아 사망에 대한 명확한 진단규정이 없다"며 "또한 분만과정과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또한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보건의료인의 주의의무에 대한 명확한 진료 지침이 없는 국내 현실에서 이러한 규정은 수 많은 논란과 분쟁을 만들어낼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무과실 보상금을 의료진에게 부담하게 하는 조항 또한 문제가 많다는 것이 학회의 의견이다.
단순히 분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과실이 없는 의료진에게 보상재원의 50%를 책임지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
학회는 "이러한 조항은 산부인과 전공 지원을 급감시키는 직접적 원인이 될 것"이라며 "결국 고위험 분만 산모들이 진료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아가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회는 특히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대다수 비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뇌성마비나 신생아 사망의 진단이나 판단 과정에서 비 전문가들의 판단을 믿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학회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주산기 의료체계를 흔드는 정책이며 나아가 한국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제도 시행을 재고하는 동시에 산부인과와 소아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위원을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