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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연구중심병원 명칭 임의 사용시 과태료

정부, 관련법 시행령안 의결 "시행규칙 확정 후 상반기 공모"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1-31 08:00:00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중심병원 명칭을 임의로 사용한 의료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일인 2월 5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이 연구중심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100만원 또는 50만원의 과태료(1차 위반시)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복지부측은 "연구중심병원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를 통제해 병원 연구와 진료가 균형된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연구중심병원 공모는 상반기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중심병원 명칭 임의 사용시 과태료 부과기준.
보건산업기술과 관계자는 "지정 요건을 담은 시행규칙안이 현재 법제처 심의 중으로 다음달 공청회를 가질 것"이라면서 "시행규칙이 마무리되면 상반기 중 연구중심병원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연구중심병원 예비타당성을 진행 중인 상태로 올해 지정 병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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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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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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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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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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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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