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중심병원 명칭을 임의로 사용한 의료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일인 2월 5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이 연구중심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100만원 또는 50만원의 과태료(1차 위반시)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복지부측은 "연구중심병원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를 통제해 병원 연구와 진료가 균형된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연구중심병원 공모는 상반기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산업기술과 관계자는 "지정 요건을 담은 시행규칙안이 현재 법제처 심의 중으로 다음달 공청회를 가질 것"이라면서 "시행규칙이 마무리되면 상반기 중 연구중심병원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연구중심병원 예비타당성을 진행 중인 상태로 올해 지정 병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