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이 올해 신규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약제 다품목처방과 주사제 처방률을 선정해 의료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수원지원은 6개의 2012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선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심사 항목인 ▲척추수술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요양병원 입원은 심사가 지속된다.
반면 ▲약제 다품목처방(처방건당 13품목 이상 처방건) ▲주사제 처방률 상위기관이 신규 심사 항목으로 선정됐다.
심평원은 2007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진료항목 중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 요양기관에 사전예고하고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해 왔다.
특히 각 지원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집중심사 대상을 선정한다.
한편 심평원은 수원지원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진료비 민원 상위 20개 항목도 공개했다.
이들 민원들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요청 항목 중 환불 대상이 아닌 것들이다.
다빈도 진료비 민원 발생 순위는 ▲건강검진(일반,산전,영유아 등) ▲초음파(도플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아미노산주사제수기료 ▲체온열검사(DITI) 등이다.
이외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비용 ▲무통주사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료 ▲예방접종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심평원은 "이들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라면서 "진료비 확인요청 전에 확인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