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의사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할 경우 처분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번 법률 공포는 지난달 30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조치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의사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로 개정했다.
다만,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1년 이내) 조항도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해 신고할 경우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더불어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 연금과 장애연금 급여지급심사와 관련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이같은 법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인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평가인증기구 인증 서남의대법 2017년 시행
일명 '서남의대법'으로 불리는 의과대학 인증심사 규정도 공포됐다.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받은 대학 졸업자로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서남의대법 관련 조항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2017년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해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 개설 단속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