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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의사 1인 2개 의료기관 개설 무조건 금지

개정 의료법 공포…사무장병원 의사 자진신고시 처분 경감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2-01 12:50:17
오는 8월부터 의사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할 경우 처분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번 법률 공포는 지난달 30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조치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의사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로 개정했다.

다만,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1년 이내) 조항도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해 신고할 경우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더불어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 연금과 장애연금 급여지급심사와 관련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이같은 법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인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평가인증기구 인증 서남의대법 2017년 시행

일명 '서남의대법'으로 불리는 의과대학 인증심사 규정도 공포됐다.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받은 대학 졸업자로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서남의대법 관련 조항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2017년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해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 개설 단속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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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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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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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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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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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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