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포함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행정처분 건수가 최근 2년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베이트와 관련해 처분을 받은 업체가 35% 이상 감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011년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분석한 결과, 2010년 521건에 비해 48% 감소한 27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감소는 탤크 사건과 같은 대형 의약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소량포장단위 제도 정착으로 미이행 품목에 대한 처분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주요 위반내용은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 102건 ▲제조업자 등 준수의무 위반 48건 ▲광고·표시기재 위반 45건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이행 29건 ▲리베이트 적발 9건 ▲품질 부적합 8건 ▲기타 30건 등이다.
리베이트 관련 처분의 경우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의 조사결과 업체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것이다.
위반내용 중 광고표시기재 위반은 허가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광고·기재한 건과 대부분 용기나 포장에 바코드가 미부착·오인식된 건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 관련 처분 업체는 2010년 14개에 달했으나 2011년에는 9개로 35.7%가 감소했다.
한편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위반과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도 각각 66.7%, 68.5%에 달하는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이에 따라 품목정지가 2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품목 취소 21건, 과징금 18건, 과태료 5건 등 총 271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