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10년간 금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란이 환자와 의료인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전의총은 1일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환자단체연합회.
이들은 "전의총이 이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요구 탄원서 서명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탄원"이라고 꼬집었다.
연합회는 "전의총은 의사들이 직업의 특성상 빈번한 신체의 노출로 성범죄로 오인받을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환자들을 진료와 성추행도 구분하지 못하는 존재로 무시하는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평소 의료인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적 기준이 지켜져 왔다면 이러한 법 개정도 발의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서명운동을 계속한다면 성범죄 의료인에 대해 10년이 아닌 영구 면허 박탈 청원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전의총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법안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형 등 가벼운 형사 처벌에도 10년간 면허정지처분을 내리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환자단체연합회는 이 같은 입장에 동조했음에도, 전의총을 법안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처럼 주장하며 맹비난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이번 법률에 반대하는 것은 의사들의 방어진료로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이 훼손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면서 "환자단체연합회가 대외적으로 떳떳하다면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