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제와 마찬가지로 치료재료에서도 사용량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재료등재부는 "2013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치료재료 재평가에서 치료재료 사용량과 상한금액을 연동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도부터 이어진 치료재료 1차 재평가가 올해 마무리 되지만 재평가에 따른 품목별 가격 조정 폭이 크지 않자 심평원이 보완책으로 제시한 것.
심평원 관계자는 "봉합용, 인공관절용군 등 올해 1차 치료재료 재평가 사업이 완료된다"면서 "품목군별, 개별 제품의 건강보험 등재 후 사용량 증가에 대해 가격을 연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해 8월 치료재료 가격산정 기준의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과는 별개로 내부 연구과제로 사용량-상한금액 조정 방안을 채택, 연구에 나선다.
심평원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보고 올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상한금액 연동제는 급여 대상 치료재료에만 적용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품목군은 A군에 속하는 방사선동위원소군부터 M군인 일반재료 III군까지 13개 품목 전체에 적용할 생각이다"면서 "라이프사이클이 2~3년에 불과한 특징 등 약제와 다른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연동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업체들의 부담도 예상된다. 새롭게 도출될 사용량-상한금액 조정 폭에 따라 매출 축소도 전망되기 때문이다.
치료재료 업계 관계자는 "사용량과 상한금액을 어떻게 연동할 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부담이 된다"면서 "특히 1차 재평가에서 가격 조정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재평가부터는 상한금액 제한을 통해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까지 원가조사와 함께 1차 재평가를 통해 치료재료에도 가격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면서 "바로 이런 방안이 나오는데 부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