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주취자 등의 난동이나 폭력을 막기 위한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어 주목된다.
다수의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경비업무 대상 시설에 응급의료시설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작년 12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 약 두달여만에 초고속으로 법안 제정이 이뤄지고 있어 관계자들의 기대가 높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분위기가 뒤숭숭하지만 쟁점이 크게 없는 법안이고, 법문도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무리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응급의료시설에 배치된 특수경비원은 응급실에서 난동 또는 폭력 등으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제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한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충남대병원)은 "병원 대부분이 현재도 응급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그들의 신분이 일반 민간인과 같다. 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요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대신 맞아주는 것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근거법이 생기면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응급실에 상주경찰을 배치시키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응급실 폭행 문제는 10년 넘게 학회가 주장해 왔던 문제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들이 하루에 한번 이상 폭행 당한다. 전공의들이 수련기간 중 폭행당한 경험이 9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비업법이 통과되면 결국 병원 질서가 유지 돼 환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주취자가 난동을 피우면 결국 진료마비로 다른 선량한 응급 환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의료진 보호는 이차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학병원법무담당자협의회 강요한 회장는 "경비업법이 환자를 범죄인으로 본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법문에 정확히 난동, 폭력 등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라는 말이 명시돼 있다. 그런 상황으로 다른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