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자 아니라고 소외시킨 복지부, 대학 양성 왜 가로막나" "간호조무사 만든 복지부 이제는 버려야 하나"
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 임원진과 병원 대표 100여명은 8일 오후 보건복지부 계동 청사 앞에서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 금지 개정안 총력저지'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경기 K전문대의 간호조무 전공 신설과 관련,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을 특성화 고교와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규정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간호조무사 15만명은 의원과 병원에, 3만명은 치과의원 등 보건의료인력 중 가장 많은 수를 점하고 있다"면서 "지난 45년간 사설간호학원과 고등학교에서만 양성하도록 규제되어 왔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의료계가 간호 인력난으로 고통을 겪음에도 교육의 질을 내세워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제에서 배제시켰으며, 치과위생사 의료기사법을 개정할 때에도 대학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를 금지시켰다"며 법안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대학 교육을 권장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응시자격을 고졸로 못 박아 하향하는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 금지 개정안 즉각 철회 ▲복지부 TF에서 논의된 대학내 간호 관련학과 즉각 지정 ▲간호조무과 설치권 박탈 등 위헌 행위 중지 등을 촉구했다.
임정희 회장은 "내일(9일)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면서 "지난 45년간 방치해 온 간호조무사 인력의 관리, 감독 관련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0일까지 규칙 개정안의 의견수렴 후 규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빠르면 4월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