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에서 진료실적은 제외되고 별도의 회계기준과 인증제 등이 필수요건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전자관보를 통해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지정기준은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시설 및 장비 등 인프라 ▲연구실적 ▲연구역량의 질 ▲임상시험 수준 ▲의료서비스 수준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조직의 경우, 연구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행정관리체계와 연구인력 성과가 승진에 반영될 수 있는 인사제도 그리고 연구비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회계기준을 갖춰야 한다.
시설과 장비의 경우, 생명자원은행과 임상시험센터를 비롯하여 연구인력이 상시적으로 근무할 별도의 연구시설과 특수의료장비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기구와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임상시험 수준 조건은 식약청에서 의약품 등의 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은 의료기관인증제를 통과한 의료기관 등으로 제한했다.
연구인력과 연구실적(최근 3년간 연구논문, 지식재산권, 기술료 등) 및 연구역량의 질(운영계획서) 등은 향후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기준 이상으로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말 고시를 통해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된 인력과 연구실적, 질 등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내용을 행정예고 할 예정"이라면서 "별도의 회계기준과 전담조직 등 연구중심병원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료실적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 지정요건에 충족한 만큼 별도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이중 규제에 해당돼 제외했다"며 "무엇보다 병원 스스로 연구중심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계획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세부기준 고시가 마무리되는 4월 중 연구중심병원 공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내년부터 9년간 총 2조 4천억원(민간부담 60% 포함)이 투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