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나선 조인성 후보가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조인성 후보측은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남국)는 지난 10일 '조인성과 함께하는 희망찬 경기도의사회'라는 책자 배포와 관련해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조 후보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책자에 개원의협의회장과 임원 등을 맡고 있는 40여명의 추천서를 포함시켰는데, 이것이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별도의 홍보책자를 배포한 것 부터가 후보간의 합의사항을 어긴 것"이라면서 "자체 차원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조인성 후보측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까지 공개하며 반발하고있다.
조 후보측은 "규정은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 자신이 선거 및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로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조 후보측은 "경고조치 진행과정과 선거법상의 절차를 소상히 밝혀달라"면서 "하자가 있을 경우 경기도 선관위에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