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의 판매자는 소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편의점의 과다 판매를 막기위해 품목별 판매량 제한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후 2시 3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약 슈퍼 판매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안전성 확보 장치 마련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가정상비약을 판매량에 따라 기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약국에서 사는 것보다 포장 단위 줄어들고 1회 판매량 제한하도록 바코드를 도입해서 일정량을 넘어서면 계산이 안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가정상비약 판매 장소로 등록하기 위해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 장관은 "가정상비약 판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 전에 소정 교육 이수해야 한다"며 "품목 선정은 품목선정위원회를 둬서 기준에 맞게 선정하고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약으로 선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20개 이내의 가정상비약 품목 수 제한에 약사회는 상당 부분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진 의원은 "어제(13일) 법안심사소위에 약사회 의견 청취했다"며 "품목수 20개 이내로 제한두면 약사회도 수용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