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 판매를 주요 내용을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5개월 여를 끌어온 약사법 개정안 통과는 15~16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후 2시 3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약 슈퍼 판매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쟁점은 가정상비약 소매점 판매에 따른 안전성 확보 장치 마련이다.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가정상비약을 판매량에 따라 기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가정상비약 판매 장소로 등록하기 위해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안전성 확보 장치 마련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가정상비약을 판매량에 따라 기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약국에서 사는 것보다 포장 단위 줄어들고 1회 판매량 제한하도록 바코드를 도입해서 일정량을 넘어서면 계산이 안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가정상비약 판매 장소로 등록하기 위해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 장관은 "가정상비약 판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 전에 소정 교육 이수해야 한다"며 "품목 선정은 품목선정위원회를 둬서 기준에 맞게 선정하고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약으로 선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20개 이내의 가정상비약 품목 수 제한에 약사회는 상당 부분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진 의원은 "어제(13일) 법안심사소위에 약사회 의견 청취했다"며 "품목수 20개 이내로 제한두면 약사회도 수용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15일과 1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에 회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