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정신과 의약품관리료 인하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의결에 따라 의약품관리료를 개정(조제건당 180원 고정)하면서 의약분업 예외로 원내조제를 하고 있는 정신과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정신과 의원급의 의약품관리료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따른 의원급 절감액 67억원 중 75% 가량이 정신과에서 나온 만큼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정신과 의원급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의협과 원외약국과 형평성을 주장하는 약사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 조제일수별 구간(25개→17개)을 병원 원내약국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구간별 수가를 소폭 인하해 정신과 의원급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한 참석자는 "의협 측은 의약품관리료를 기존보다 대폭 상승시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대안으로 의약품관리료를 재정 절감액의 80~90%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평가위 관계자는 "25개에서 17개로 줄어들은 구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의약품관리료가 회복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합의된 정신과 의원급의 의약품관리료 방안은 15일 오후 건정심 의결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