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면허신고 위반시 의료단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하위법령이 가시화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의 주기적 면허신고제 도입 내용의 의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는 신규 면허를 받은 의료인은 발급 연도의 12월말까지, 그 외 의료인은 최초 신고 이후 3년이 되는 연도 12월말까지 의료단체에 신고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의료단체는 회원 7명과 비의료인 4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범위에 면허신고시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가 추가해 의료단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의료인 보수교육 규정과 의료광고 기준도 강화됐다.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5년 이상 연속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은 최대 100시간 한도 내에서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의무화됐다.
의료광고의 경우, 인터넷매체와 인터넷 방송 등을 이용한 의료광고도 복지부의 심의를 받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의료광고 금지 기준에 절반 이하의 작은 글씨 등으로 소비자의 눈에 잘 띄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추가됐다.
이밖에 의료기관 명칭 표시 조항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마련됐다.
복지부는 다음달 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면허신고제와 보수교육 관련 내용은 4월 29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는 8월 5일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