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흉부외과 PA 연수강좌
"전문의가 넘치는데 PA제도 웬말이냐" "환자 건강 위협하는 PA제도 중지하라"
18일 오후 3시 30분경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 로비에서는 의사보조인력(Physician's Assistant, PA) 제도화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강당안에서는 대한흉부외과학회가 PA 연수강좌를 진행하고 있었다. 마침 연세대 의대 송석원 교수의 강의가 끝나고 강좌를 듣던 참석자들이 휴식차 쏟아져 나왔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전국 141개 병원에 2000명 이상의 PA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수천여명이 일을 하고 있다.
윤 회장은 "PA는 의사처럼 흰 가운을 입고 회진을 돌며 처방을 내리거나 응급실에서 직접 환자를 보며 처치를 하고 수술장에서 환부를 절개하고 봉합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보건복지부는 두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 의원급은 간호조무사가 핫팩을 만진 것만으로도 불법 의료행위라며 영업정지라는 칼날을 휘두른다. 하지만 병원의 PA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병원 경영자, 복지부, 의대 교수에게 각각 요구했다.
경영자는 의사가 부족한 과에 외부 전문의 고용을, 복지부는 PA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교수들은 의사가 없으면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병원에 해야 한다는 것.
이날,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도 참석했다.
노 대표는 "의료법에 간호사, 의사들의 업무 범위가 아주 취약하다. 허술한 의료법을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PA제도는 편법이다. 편법을 동원해서 원칙을 무시하는 게 익숙해졌는데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좌훈정 연구조정실장은 1인시위에 나섰다.
그는 "간호사의 업무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 흉부외과도 인식하고 있다. 피치못할 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해결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학회, 개원가 등 의료계 전체가 나서서 새로운 대책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의사의 전문성과 범위, 후배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 정부는 PA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장에 있던 한 대학병원 PA는 "우리도 법을 알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불법을 하겠냐"고 반문하며 "의사들의 지도하에 일을 하고 있고 이는 변함없는 사실이다.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