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상정이 늦으면 3월 중순까지 연기될 조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급물살을 탔던 약사법 개정안이 총선 선거구 획정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간 마찰에 발목을 잡힌 것.
국회는 당초 17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었지만 여야의 선거구 합의 실패로 이날 개최 예정이던 법사위와 본회의가 모두 취소되는 사태를 맞았다.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를 3월 16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지만 선거구 논란이 길어질 경우 약사법 개정안의 자동 폐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며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 현안의 처리 가능성이 당분간 희박해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다음 달로 국회 회기가 연장됐지만 총선을 생각하면 시간 여유가 없다"면서 "여야의 정치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 국회 일정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만일 3월까지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법안은 폐기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19대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조중근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일반약 슈퍼판매가 9부 능선을 넘었지만 여야의 선거구 합의 난항이라는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국회 일정이 빠르면 이번 주내에 잡힐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3월까지 시간이 남은 이상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