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8일부터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성형외과의사회가 산부인과에 이어 의료분쟁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 조성필 회장은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은 법이 아니라 떼법"이라면서 "성형외과 의사들은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고 말했다.
앞서 성형외과의사회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조정 절차 거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성형외과의사회 윤원준 법제이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이사진 구성과 함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및 의료사고감정단의 위원 구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판정을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객관적 근거 대신 인정에 호소해 분쟁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는 "의료분쟁은 의학적인 검토가 중요한 만큼 중재원 이사진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상호 동수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조정위원회와 감정단 또한 의료사고의 과실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각 진료과 전문의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성형외과 진료의 특성상 의료사고가 아닌, 환자가 주관적인 관점에서 불만족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의료분쟁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성형외과의사회 권영대 정보이사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응급실 혹은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멱살을 잡히는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논의된 것인데 어느 순간 이상한 법으로 전락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