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수가인상분에 대한 수련병원의 편법적 집행에 대해 정부가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2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인상분의 사용실태가 문제가 있다면 예산집행 및 패널티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외과 수련병원 107개와 흉부외과 수련병원 65개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7~12월) 수가인상분 예산집행 자료를 추가적으로 보고받은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병원 대부분이 자료를 제출한 상태로 분석 작업을 남겨놓고 있다"면서 "지난해 상반기 실태조사를 보면, 수련병원 대부분이 30% 가이드라인만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흉부외과의 경우, 한 대형병원은 예산실적을 6권의 책으로 구성해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중소 수련병원과 지방대병원을 중심으로 수가인상분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메디칼타임즈 보도대로 대학병원에서 수가인상분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30% 가이드라인과 전공의 정원 5% 감축 패널티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도 수가인상분 가이드라인을 100%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수련병원이 제출한 집행내역을 분석한 후 하반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올해까지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인상을 지속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수가인상 철회 방침이 유보됐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