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의료계에서 분쟁조정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인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안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며 분쟁조정 거부를 공식화 했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신광철 공보이사는 "이비인후과 개원의사들은 분쟁조정에 대해 전면 거부키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법이 시행되더라도 조정절차에 응하는 회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진 산부인과 중심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지만 최근 성형외과의사회에 이어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까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는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 일방통행식의 정책 추진에 대해 묵과할 수만은 없어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면서 "법안이 시행된다면 막대한 혈세만 낭비하고 사장될 것"이라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는 조정절차를 거부하는 이유로 신뢰성과 공정성의 결여와 함께 의료계 의견수렴 없이 진행된 점 등을 꼽았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는 "의료행위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위원들을 다수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감정결과의 전문성이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은 향후 중대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을 의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선례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