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술 산모에게 영양제와 빈혈제 투여 여부를 놓고 의료기관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병원과 의원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에 행위별수가에서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받은 비급여 약제와 치료재료 상당 부분이 급여에 포함될 전망이다.
포괄수가는 의료기관의 급여와 비급여 서비스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급여로 청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행위별수가에서 전액 본인부담 방식인 비급여도 포괄수가에 포함되면 환자에게 별도 진료비로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일례로, 제왕절개수술 포괄수가의 경우 행위별 수가에서 비급여인 영양제와 빈혈제(철분제)가 급여로 묶여 있다.
다만,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초음파 등은 행위별 수가와 동일한 비급여가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으로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양제와 빈혈제 모두 포괄수가에 이미 포함돼 있어 제도 시행 후 제왕절개술 산모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으면 불법 청구로 전액 환수 조치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포괄수가에 포함된 비급여 항목이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의 참고자료에 따르면,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경우(7일 입원) 행위별수가는 174만원으로 포괄수가 150만원 보다 24만원 많다.
하지만, 영양제(16만원)와 빈혈제(10만원), 자궁유착방지제(15만원) 등 비급여 47만원을 제외하면 포괄수가 진료비가 23만원 정도 높은 셈이다.
산부인과의사회 한 임원은 "포괄수가제가 행위별수가보다 다소 높으나 결국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압박책"이라면서 "수가현실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오는 5월까지 의료단체가 포함된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포괄수가의 적정화 방안을 마련해 고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